타인에게 중개사무소의 제공과 그에 따른 책임: 표현대리 부정에 따른 중개업자의 책임『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동업을 가장한 자격증 대여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과 중개보조원(대표자 행세)의 기망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편취가 쟁점인 사건으로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반면 중개업자와 임대인의 대리인(건물관리인이자 중개보조원)에게 그 책임을 전부 묻는 사건으로 항상 타 지역에 사는 임대인 혹은 대리인과의 중개는 철저한 파악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 51XX(본소) 전세보증금 반환 등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 94XX(반소) 건물명도 등 Ⅰ. 기초사실관계 당사자 관계피고 곽한공과 최대공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있는 자로 20..
부동산 거래 시 예측 가능한 위험부담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이번 사건은 충분한 확인‧설명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예측 가능한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일부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는 법과 규정을 넘어선 부분까지 확인‧설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과실상계 판단에 있어서도 통상 6:4의 비율에서 7:3의 비율로 보편성이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에 비중을 두어 판결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중개업무 시 중개목적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 235XX 손해배상(기) Ⅰ. 기초사실관계 당사자들의 관계원고 정임차는 소외 정임대 명의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특정조합 내 지분권도 중개대상물, 반드시 지분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이번 사건은 취약한 양돈사업의 개선을 위해 개별소유의 토지와 축사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킨 후 지분별 안배를 통하여 규모 있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일부 지분권자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 내 구성원간 내부적 거래를 단행하였으며, 이를 알 수 없었던 더 나아가 지분권에 대한 확인․조사 행위를 게을리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맹점을 악용,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자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농촌지역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물권(지분권 등)에 대한 중개 시 내부적 지분변동 사항 등 철저한 확인․설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단 40XX 손해배상(기) Ⅰ. 기초사실관계 당사자들의 관계피고..
상속물건 중개 시 상속인의 권한여부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부동산중개업자 등은 상속받은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임야지분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었다면 그 상속여부 등 권리(권한)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이를 매수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2007나 33XX Ⅰ. 사건개요 및 당사자들의 관계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 시 중개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주가 사망하였을 시, 즉 망인일 경우 그에 따른 상속여부(처분권한),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중개과실로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다.매수인 나대지(이하 ..
법률적 이행의무 다한 중개, 도의적 책임까지 질 수 없어...“법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다르다.”근저당권과 관련한 확인•설명의무를 다했음에도 문제가 야기되었을 시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대처해야 하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제2010-6차 보상심의위원회(2010. 12. 27.)공정증서 2010년 제2XX호인 증 서 등부 2010년 제8XX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 605XX 채무부존재확인 등 Ⅰ.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매수인)의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를 이기지 못해 사실상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책임을 부담..
한국부동산뉴스 2010년 12월호공동소유인 거래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을 특정하여 설명하지 말고 공동소유자 모두에 대해 확인•설명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은행의 근저당권은 소유주의 개인채무까지 부담시키는 포괄근저당이 늘고 있는 추이이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매도인, 임대인)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설명서란에 기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 251XX 손해배상(기) Ⅰ. 당사자 관계 원고 김부현은 서울에서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자취를 결심,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한공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상가주택에 임차를 하게 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상당액 전부를 손..
한국부동산뉴스 2010년 11월호계약서 작성, 특히 서명․날인은 중개의뢰인 면전에서 확인․설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빈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미리 해두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해당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가단 574XX 손해배상(기)대구지방법원 2009고약 35XXX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해당 법조문]민법 제681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Ⅰ. 당사자 관계 원고 배칠수(이하 ‘원고’라고 합니다.)는 무등록(무자격)중개업자인 피고 전영룩(이하 ‘피고 1’이라고 합니다.)의 중개로 인해 임차보증금 전액의 손실을 입은 임차인이며, 피고 황원수(이하 ‘피고 2’라고 합니다.)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인 피고 1..
2010년 10월호 한국부동산뉴스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중개는 분양대행사의 처분권한 확인부터 서울의 경우 10월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광풍으로 몰아치던 열기가 다소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현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량빼기에 돌입한 건설사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호황기 때보다 그 위험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 68XX 손해배상(기) 등 Ⅰ. 당사자 관계 원고1 나모신(이하 ‘원고1’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재건축아파트인 부천그린OO아파트 101동 413호를, 원고2 김아인(이하 ‘원고2’라고 한다.)은 원고1의 아들로서 같은 아파트 101동 1009호를 각 분양받았으며, 피고 한공현..
속칭 ‘인정작업비’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필드에서 ‘인정작업’을 통한 수익을 취할 때가더러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법정 수수료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한, 속칭 ‘인정작업비’는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여 반환을 명함은 물론, 인정작업비의 손실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어 소개합니다. [해당 법조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해당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609XX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 374XX 손해배상(기)대법원 2008다 771XX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 378XX 손해배상(기) Ⅰ. 당사자 및 사실관계 원고 현손배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불일치에 따른 손해발생의 책임건물의 증‧개축 등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사이의 불일치가 종종 발견되어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특히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개의뢰인의 거래 시 요구조건이 분명한 경우 각종 공부의 일치여부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법조문]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해당 판례]서울중앙지법 2009나 450XX 계약금반환서울중앙지법 2009가소 1623XX 계약금반환 Ⅰ. 당사자 관계 피공제자인 원고 정말숙(가명, 이하 동일함)은 피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