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칼럼=임동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최근의 부동산에 대한 현안들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폭락이냐, 하락안정기냐, 상승전환국면이냐를 두고 전문가 집단의 각종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 집단마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자산가치 내지는 소유욕구가 강해서일 것이다.부동산은 철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유통적 재화이다. 매매거래이던 임대거래이던 우리 모두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인 것이다. 이런 유통시장에 최근들어 요동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유럽발 금융위기, 이웃나라 일본의 재무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불황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
시가를 상회하는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을 시 매도인에 대한 철저한 판단과 각종 공부에 대한 열람은 계약 시 뿐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 시에도 확인해야...[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 40XX 손해배상(기), 2008. 10. 2. 선고 Ⅰ.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피고2. 박OO가 과다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근저당설정에 대한 채권자, 채무금액 등을 설명하고 그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지불 시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한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235,000,000원을 매수인 이XX가(실제 매수인은 이XX의 부친 이OO 임) 손해를 본 사안 임. Ⅱ.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피고 전OO는 서울 영등포 ..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계약 이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당사자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으로 일반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는 계약 전반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물론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의무이행능력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 12XX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09나 169XX 손해배상(기)대법원 2009다 976XX 손해배상(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