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칼럼, 중개사고사례-중개활동은 중개업자 고유의 업역이다.
중개활동은 중개업자 고유의 업역으로 가족 구성원간에도 대신할 수 없다.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컨설팅업체의 중개업역의 불법접근이 만연한 가운데 날로 늘고 있는 사용인에 의한 사건사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이번 사건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처남매부간으로 남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모녀간, 부녀간, 부부간 등 가족단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업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에 믿고 의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에 더욱 그렇겠지요. 중개의뢰인을 지키는 일이 나의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드시 중개활동은 중개업자인 대표자 본인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나 38XX 손해배상(기..
부동산판례분석
2010. 7. 1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