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등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성립 및 시효에 관한 문제 [해당 판례]대법원 2008다 62687 소유권이전등기(2008. 11. 27.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나1499 소유권이전등기 [해당 법조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약정의 불인정, 즉 무효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성립명의신탁된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발생일로부터 시효 진행 Ⅰ. 서 론이번호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으로부터 혹은 법원의 경매물건을 취득할시 실권리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신탁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던 차 마침 상담을 하러 오신 회원분을 통해 들은 사고내용,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사고가 아닌 당사자간의 내부문제로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
명의수탁관련 대리권 미확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해당판례]대법원 2008다 63970 손해배상(기)부산지방법원 2007나 5721 손해배상(기)부산지방법원 2006가단 107513 손해배상(기) [해당조문]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제29조[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하던 임차인이 계약자체에 대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중 상당액을 손해 본 사건으로 당시 「중개업자의 대리권 확인을 소홀」 및 「임대인의 절묘한 사문서위조」의 결과로 발생한 사건으로 대리권 확인여부에 대한 경각심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
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의 처벌범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3조 6항 [판례]대전지방법원 2004고정 1070 부동산중개업법위반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甲은 2000년 11월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1년 10월 초순경부터 2002년 3월 20일까지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며, 한편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2001년 10월 30일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의 팀장인 乙이 매도의뢰한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 △△동 △△호(34평) 분양권을 주식회사 △△건설에 계약금 600만원을 납입하고 피고인 甲의 명의로..
대표자는 사용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개보조원의 사기, 기망, 횡령 등 고의사고에 의한대표자의 배상책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중개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360788 횡령금, 2008. 9. 26.선고Ⅰ.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 김OO(이하 이 사건‘원고’라 한다.)이 피고1. 공인중개사 황OO에게 원고 소유의서울강남구 역삼동 소재 OO아파트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사건으로 공인중개사 황OO의 중개보조원인 피고2. 이OO가 주도적으로 중개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임차인 소외 이△△의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잠적하여 이△△가 보증금 중 이천만원 및 월차임과 관리비 선불금의 손해를 입은 사건..
신도시 원룸 주택가의 임대차계약 중개 시 건물관리인에 대한 위임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 17041 전세보증금[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단 253, 524(병합), 1162(병합), 1368(병합) Ⅰ. 사건개요 원고 임차인 황OO는 2004. 8. 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다가구주택인 원룸에 대해 임대인 김OO의 대리인 신OO와 2004. 8. 6.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황OO는 상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기간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 김OO는 관리인이자 임대인의 대리인 신OO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자, 본인의 서명·날인없이 체결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