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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미워도 사랑해'로 보는 분묘와 분묘기지권


우리 시대,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곳 생활터전에는 많은 엄마들이 존재한다. 엄마들이 있기에 우리가 나고 자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한다. 날 때는 부모로부터 나지만 갈 때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예전에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매장하였지만 지금은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을 하는 등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방법이 혹은 형태가 생겨났다. 예전처럼 땅 속에 매장을 한다고 해도 관의 형태가 아닌 화장 후 뼛가루가 담긴 항아리를 묻는 정도이고 봉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예전의 묘지, 즉 분묘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간혹 경매사건에서 등장하는 분묘기지권은 무얼 말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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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워도 사랑해

 

드라마 ‘미워도 사랑해’는 김홍주가 극본을 쓰고 박기호가 연출한 일일드라마로 KBS에서 2017년 11월 13일부터 20%에 달하는 높은 시청률 속에 방영되고 있다. 어려서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던 한 여성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한 여성의 삶을 그린 휴먼드라마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시대적 가치는 법이 아닌 인간의 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한국방송, http://www.kbs.co.kr/drama/lovereturns

 

Scene

 

맞벌이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족의 정을 모르고 자난 석표(이성열 분)는 부모님 덕분에 지니어스 화장품의 CEO가 되어서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런 환경덕에 일찍이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급기야 배임죄의 누명을 쓴 채 이를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고군분투한다.

사업의 재정비를 위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일을 수습해 가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은조(표예진 분)를 만나게 된다.

 

이런저런 사연 속에 둘의 사랑은 결실을 보는 듯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자신에게 신장을 제공해준 사람에 대한 오랜 비밀을 알게 된 석표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곳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분묘(무덤)가 있는 곳이다.


△ 극중 어머니의 분묘를 찾아가는 석표의 모습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가는 길, 그는 은조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

 

- 아주 오래된 감정과 이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보려구요.-

 

어머니의 분묘에 도착한 석표는 나즈막히 어머니를 부른다.


△ 어머니에 예를 표하고 있는 석표의 모습

 

“어머니, 저 왔어요. 석표. 처음이네요. 어머니 산소에 오는 것.”

 

어머니의 분묘에 예를 갖춘 후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에 한숨처럼 토해내는 석표의 감정들...

 

“다른 건 몰라도 수술얘긴 했어야죠.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버틴다구요? 아니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어머니도 힘들었잖아요.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아무리 허약하고 하찮은 아들이라도 한번 쯤 나한테 기대었으면, 어머니도 나도 덜 외로웠을텐데...”

 

Explanation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 사람이 죽으면 묘를 쓰고 봉분을 만든다. 분묘란 쉽게 표현해 무덤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자로는 묘(墓)와 총(塚), 영(塋)과 분(墳) 등이 있으며,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능과 원 그리고 묘로 나누고, 주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총이나 분으로 구별한다.

한편 우리가 간혹 신문이나 TV를 통해 무연고 묘나 분묘기지권이란 것을 접할 수 있는데 무연고 묘는 연고자가 없는, 즉 묘를 관리할 주체가 없는 것을 말하며, 분묘기지권은 봉분이나 차례를 지낼 면적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분묘의 범위를 말한다.

 

분묘의 역사적 분류와 형태

 

- 선사시대의 분묘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집 근처의 땅속 및 조개더미 밑에 묻었다. 원래 처음에는 흙으로 덮는 봉토도 하지 않았다.

이시기에 돌을 이용하여 무덤을 꾸미는 방법이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뚜껑도 바닥도 없이 자연석을 직사각형으로 둘러 세운 후 그 속에 시체를 안치한 환석묘가 최초이다.

이후 몇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발전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돌멘(dolmen)과 유사한 형식을 가진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4개의 판석을 세워서 직사각형의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크고 편평한 돌을 올려놓은 형태가 전형적이다.

 

-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분묘

 

고구려의 고유묘제는 널방이 지상에 만들어지는 돌무지무덤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아 봉토돌방무덤을 주로 만들었다. 이처럼 고구려의 묘제에는 초기에 축조된 돌무지무덤과 후기에 축조된 봉토분인 토총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토총으로 유명한 것은 쌍영총과 장군총이 있는데 장군총은 외모가 웅장한 반면, 쌍영총은 내부 구조가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이 토총에서만 볼 수 있다.

백제의 묘제도 고구려의 것과 비슷한데 처음에는 돌무지무덤을 만들다가 뒤에는 굴식돌방무덤을 만들었다. 고구려와 다른 점은 돌방무덤 외에 전실분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백제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도 전실분에 속한다.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들이 대체로 굴식돌방무덤인데 비하여 신라 초기의 무덤은 굴식돌무지덧널무덤이다. 이는 목관을 넣고 목곽의 주위에 돌을 채우고 다시 진흙으로 덮은 다음 흙과 자갈을 교대로 쌓아서 커다란 봉분을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모습은 금관총이나 천마총이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묘제는 대부분 왕릉인 경우이고 일반 평민들은 봉분조차 갖추지 못한 초라한 토묘에 묻힌 것이 대부분이다.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장식을 갖추게 되었는데 무열왕릉처럼 비각을 세우기도 하고, 석인이나 석수 등으로 장식하고, 무덤 주위에 호석과 석란을 두르고 십이지신상을 조각하여 배치하는 등 무덤을 호화롭게 꾸미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릉의 모습으로 수중릉이다.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분묘

 

고려시대의 분묘는 원칙적으로 신라의 묘제를 계승하였으나, 풍수설을 중시하여 방위를 엄격히 가려서 묘지를 정하였다. 주된 산을 뒤로 업고 남쪽을 향하며, 주산의 줄기는 좌우로 뻗어 청룡과 백호를 이루고, 주된 물길이 앞에 흐르고 있어야 좋은 묘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석란은 신라에 비해 훨씬 높아졌고, 능묘 앞에 문무의 석상 또는 망석이나 석등, 정자각을 두는 것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귀족의 경우는 대개 원분 속의 석실에 칠관과 화장한 재를 담은 돌널을 안치하였으며, 앞에다 석등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일반인의 무덤은 대부분 목관을 토장하고 봉분을 조그맣게 만들었다.

조선시대의 분묘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왕릉이 남향한 것은 고려시대와 같으며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석교를 거쳐서 정자각에 이르게 된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승려 외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모두 토장한 것이 고려시대와 다르다.

 

- 현대분묘

 

오늘 날에도 일부 부유층은 전통적인 분묘 양식에 따라 무덤을 호화롭게 꾸미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시나 도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와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를 주로 이용한다.

차례를 지낼 수 있는 협소한 공간에 조그만 무덤을 만들고 무덤 앞에 비석을 한 개 세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체가 탄 재는 보통 강물에 띄우거나 산 속에 뿌린다. 최근에는 납골당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새로운 장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공원묘지가 줄고 화장이 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문화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납골당이 늘고 있음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요소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그리고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주의할 점은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형태자체가 일종의 명인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 제주도에 있는 무연고 분묘의 모습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분묘이거나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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