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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보는 유체동산압류와 주택의 명도

 

드라마를 보다보면 가끔 망해서 쫓겨나는 장면이 등장하곤 한다. 빨간 딱지로 덕지덕지 칠해진 후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상황.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계의 파산이나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라는 점에서 잔혹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 드라마를 통해 유체동산의 압류는 무엇인지 주택의 명도와 올바른 명도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명도 #명도방법 #명도소송


△ 사진출처 : 한국방송 http://www.kbs.co.kr/drama/gentle


 [KBS 2]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본 드라마는 구현숙이 극본을 쓰고 황인혁이 연출한 드라마로 KBS 2 채널에서 2016년 8월 27일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총 54부작으로 방영되었다. 최고시청률이 36.2%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본 드라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맞춤양복점인 ‘월계수양복점’을 배경으로 사연 많은 네 남자의 눈물과 우정, 성공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이다.


Scene

 

잘 나가던 미사어패럴. 배다른 누나 민효주(구재이 분)의 계략과 민효주의 이복동생이자 창업자의 아들인 신임 사장 민효상(박은석 분)의 과도한 투자와 경영실수로 인해 결국 부도가 나게 된다. 아들의 책임으로 인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고은숙(박준금 분). 부도로 인해 유체동산이 압류된 속칭 빨간딱지를 뒤로 한 채 여기저기 급전을 구해보려 애쓰는데...

 

민효주의 사무실. 그녀는 새어머니 가족을 집에서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다.

 

“사람하나 섭외해서 집, 경매시켜 주세요.”

“집을요?”

“네. 회사 찾고 집까지 찾으면 다시 옛날로 완벽히 돌아갈 수 있어요.”


△ 민효주의 사무실 대화장면 캡쳐

 

한편, 은숙의 집은 부도의 여파로 유체동산압류 딱지가 곳곳에 붙여져 있다.

 

“아이고~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어떻게 내 집에 이런 딱지가 붙을 수가 있어.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진정해 엄마. 사업하는 집 한 두 번씩은 어려운 고비 다 겪어.”

“그만해 이러다가 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 식구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이 추위에 어쩌라고~ 흑흑.”


△ 은숙의 집에서 딸과의 대화장면 캡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은숙의 얼굴에 상념이 가득하고)

 

“어 나야 조여사. 아휴~ 어 그러게 말이야. 다 남들 얘긴 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내가 이런 일도 겪네. 두 장만 빌려줄 수 있을까? 부동산 정리 되는대로 금방... 없다고? 허. 아니 조여사한테 두 장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지금 나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누군데 그래 엄마?”

“아니 전세금 좀 보태려고 두 장만 빌려달랬더니 없다고 하네. 내가 지 힘들 때 꿔준 돈이 얼만데.”

 

(이 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묻는다.)

 

“아니 근데 전세금은 갑자기 왜요?”

“휴우~ 낮에 이 집 경락받은 사람이 집에 왔었어. 다음 주 까지 집 비워 달래.”


△ 누군가와 통화하는 은숙

 

Explanation

 

극을 통해 알 수 있듯, 어떠한 부도나 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유체동산에 압류가 가해지게 된다. 즉 빨간 딱지가 가구나 가전제품 곳곳에 붙여지고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 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채권자의 권리가 채워지지 않을 시에는 주택이 경매로 진행되어 살던 집에서 명도를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체동산압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유체동산압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안에 있는 가구나 제품을 압류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무금을 회수하기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하는 일종의 채무변제절차이다. 채권자가 법원에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집행관이 집에 방문해 속칭 빨간딱지를 곳곳에 붙이는데 이것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는 행위로 모든 물품에 대해 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가구, 침구 등 생활필수품과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나 조명재료 등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등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의 저작이나 발명에 관한 물건은 압류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에서 혹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농업, 어업 등 기타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만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내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재연된다면 적절한 대응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면 된다.

먼저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일부변제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만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3자이의의 소 혹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제3자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부부의 유체동산에 공동으로 압류가 되었을 경우 진행하면 되는 방법이고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진행하면 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통상 유체동산압류가 진행이 된 후에는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본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체동산압류 이후 집에 타인에게 넘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명도는 무엇인지 주택을 명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명도라는 것은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할 권한 혹은 권원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적법한 부동산 소유권자가 그들이나 그들의 물품을 밖으로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명도는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행하는 권리로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나 기존 소유주에게 행하는 것이며, 경매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향해 진행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본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사 갈 곳이 없던지 이사 갈 비용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던지 다양한 이유로 간절함을 호소하며 버티는 경우들도 꽤 많다. 이럴 경우 막무가내로 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경매로 인한 명도 시에는 기존 주택의 점유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본인이 직접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끌어내면 안되고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해야만 한다. 명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관 한 명, 소유주 측 증인 두 명, 열쇠수리공, 이삿짐센터 직원 등을 대동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게 된다.

아울러 이럴 경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게 되는 인도명령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낙찰자 자력으로 점유자를 강제 퇴거시키려는 시도를 절대하면 안 된다.

어쨌든 살고 있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좋게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도 아쉬움이 베어 나오는 것이 이사인데 강제로 그것도 변제할 여력이 없어 명도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충격이 실로 상당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정당한 집행권원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이야 어쩔 수 없는 공무행위라고 할 수 있어도 집행권원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아름다운 배려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에 의한 주택의 명도라고 할 것이다.


네이버 밴드 '리스토리-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band.us/@re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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