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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데릴남편 오작두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농지전용

 

결혼이 이젠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 버렸다결혼을 한 이후 이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이혼이 굳이 싫다고 졸혼이라는 형태의 별거부부도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자보단 둘이 있을 때가 좋거나 편한 경우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방값을 내는 것도 혼자보다는 둘이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혼자보다는 카풀이 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며사회적으로는 1인 가구보다는 다인 가구를 위한 혜택이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성별을 떠나 혼자 지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할 일이 많다아파서괴로워서 때론 슬퍼서 힘들 때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는 편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

극중 주인공 한승주(유이 분)는 비혼을 택했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남자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외주제작사 PD이다이런 도시여자 승주가 어느 날 산골에 사는 시골남자 오작두를 만나게 되면서 극은 전개된다.

#토지의_형질변경 #농지 #농지전용

 

[MBC] 데릴남편 오작두

 

본 드라마는 유윤경이 극본을 쓰고 백호민이 연출한 주말특별기획드라마로 MBC에서 2018년 3월 3일부터 토요일 저녁 2회 연속방송으로 방영중에 있다평균 시청률은 12% 정도이며극한의 현실을 사는 30대 중반의 도시여자가 오로지 결혼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시골남자와의 로맨스를 꿈꾸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 사진출처 문화방송 http://www.imbc.com/broad/tv/drama/ojakdu

 

Scene

 

외주제작사 PD로 생활력과 승부욕전투력과 독립성이 강한 전형적인 도시여자인 승주는 스스로 어떤 위험과 비난도 감수하는 자칭 최강의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라 여기며 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고모의 죽음으로 이후 이상하리만치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강박성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난생 처음으로 누구라도 좋으니 자신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지친 심신을 위로하러 고모가 남긴 유산이 있는 시골로 내려간 승주는 그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작두(김강우 분)를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서로를 위해 옆에 있어주기로 결심한다.


△ 작두와 승주의 재회장면

 

작두를 뒤로 한 채 잠시 서울에 있는 집에 다니러 간 승주는 어머니 정옥(박정수 분)과 맞닥뜨리는데...

 

시골생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싶지내가 내려가서 다 뒤집어 버리려다가 너 이럴줄 알고 참은 거야애고 어른이고 말리면 엇나가기밖에 더 해직접 겪어봐야 아닌 걸 알지밥은?”

 

(이때 말없이 듣기만 하던 승주가 한약봉지를 슬며시 내민다.)

 

물 3리터 넣어서 물 1/3 될 때까지 졸여서 밥 먹기 전에 한잔씩 마셔.”

뭐냐 이게?”

엄마 소화 잘 안되잖아그 사람이 산에서 직접...”

아니 그런 생각만 하면 되던 소화도 안 될 판에 뭐그놈이 직접 캔 걸 다려먹어너 지금 니 엄마 죽이려고 작정했냐?”

버릴 거면 가져갈게.”

정신 차리고 올라온 줄 알았더니...”

나 일 다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서 살거야.”

뭐야?”

그래서 앞으로 엄마 생활비 못줘.”


△ 엄마를 상대로 시골에 정착할 것이라고 선전포고 하는 승주

 

다시 내려온 시골큰 결심을 한 승주는 깊은 산속 외딴집 한켠에 직접 텃밭을 일구며 시골생활 적응기에 돌입한다.

 

△ 농지를 개간중인 승주뒤로 보이는 농가주택

 

Explanation

 

토지의 형질변경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도시이든 시골이든 1개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적재산이기에 앞서 공공재이기 때문이며이러한 공공재적인 성격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부증성이라는 토지의 특수한 성질에서 연유된다.

 

극중 주인공 작두는 산골 깊은 곳에 너와집 형태의 집을 짓고 살고 있다물론 산의 소유주는 따로 있으며 집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한편 승주는 작두가 살고 있는 산의 소유주로 우연히 만난 작두와 시골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면서 작두의 집에 터를 잡고 지낸다시골에 내려온 승주는 작두의 일손도 돕고 자신의 할 일을 찾던 중 집 옆에 있는 임야를 개간해서 텃밭을 일군다.


전개되고 있는 극중 모습은 전형적인 시골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각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혹은 용도구역으로 묶여 있으며이러한 토지에 대한 이용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특히 시골에 있는 임야나 농지일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 혹은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어떤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나 성토정지작업이나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면적 범위 내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또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경작을 위한 행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양수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와 배수통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과 같은 사항으로 이 경우 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 없다.

이 외에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과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전용

 

먼저 농지전용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농지는 농지법 상 여러 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수원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지목이 전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

또한 농지개량시설로서 유지·배수시설(排水施設), 수로농로제방 등의 시설부지나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과 흙막기방풍림 등도 농지로 본다.

그리고 고정식온실과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축사와 그 부속시설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도 농지로 본다.

 

위와 같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거나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에 따른 협의사항으로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협의사항으로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도 협의사항이다.

농지전용에 따른 신고사항으로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혹은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및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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