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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보는 인테리어와 대수선

 

인테리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판매하고자하는 재화의 구매욕구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 판매전략이자 도구일 것이다.

본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방영할 당시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여장남자의 취업기와 동료애 그리고 그 이상을 넘나드는 야릇한 감성을 잘 표현해 낸 두 주인공의 역할이 그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극중 주요 배경은 홍대 앞 주택가와 상점가가 뒤섞인 준주거지역이다. 이곳은 주택을 개조해 독특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영업장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극이 전개되는 커피전문점 역시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곳으로, 다시 말해 주거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 영업을 하는 독특한 컨셉의 매장이다.

 

#인테리어 #대수선 #건축법

 

[MBC] 커피프린스 1호점

 

본 드라마는 이선미와 장현주가 극본을 쓰고 이윤정이 연출한 총 17부작 드라마로 MBC에서 2007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방영되었다. 남자 행세를 하는 스물네 살의 여자 주인공과 정략결혼을 피하기 위해 동성애자인 척하는 남자 주인공이 커피프린스 1호점에서 펼치는 사랑이야기를 다뤘다. 본 드라마 종영 직후 인기를 쌓아가던 故 이언의 죽음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사진출처 : 문화방송, http://www.imbc.com


우리가 흔히 어떤 매장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좋다 별로다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는 인테리어와 관계된 이야기로 인테리어는 그 매장의 분위기를 좋게도 나쁘게도 하는 아주 중요한 판매요소가 된다.

기존의 매장들도 사회적 이슈에 따라 유행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꾸는 게 인테리어이다. 따라서 처음 매장을 준비하는 단계, 즉 창업 시 특히 점포단위의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인테리어일 것이다.

인테리어가 단순히 소품을 진열하고 색칠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그것은 대수선으로 진행된다. 대수선은 건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축법을 통해 대수선의 범위와 그 제한사항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Scene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최한결(공유 분)은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결국 다 죽어가는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할머니의 지인 홍사장(김창완 분)과 동업하기로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테리어와 영업전략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한다.

 

“이름이 왕자커피가 뭡니까? 프린스로 하죠. 주방은 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주방을 누구 마음대로 터. 주방을 오픈하는 건 노하우 다 보여주는 거야.”

“진짜 노하우는 다 보여줘도 못 뺏는 겁니다.”

△ 극중 한 장면, 홍사장과 최한결

 

이때 현업 인테리어 전문가 전하림(김동욱 분)이 등장하며

 

“반만 트면 되겠네. 반은 트고 반은 막고, 꿩먹고 알먹고. 오케이?”

 

장면이 바뀌고 벽체와 창호를 뜯어내고 있는 어수선한 매장 안. 전하림이 전문가답게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아저씨. 여기 천장까지 뜯어주세요.”

“예예”

 

△ 극중 한 장면, 대수선 중인 왕자커피

 

다시 장면이 바뀌며 이번에는 바닥을 뜯어내고 있다.

△ 극중 한 장면, 바닥공사 중인 사람들

 

다시 장면이 바뀌며 노출형 벽면에 에폭시를 바르고 있다.

△ 극중 한 장면, 노출형 벽면에 에폭시를 바르는 두 사람

 

Explanation

 

통상적으로 인테리어(Interior)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내 마감재, 가구, 조명기구, 커튼 등의 총칭을 말한다. 점포 내 레이아웃부터 시설의 분류, 판매재화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으로 매출의 객체인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을 판매재화와 더불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인 것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인테리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실내 공간을 아름답고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공간으로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어진 공간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목적과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개성 있고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테리어는 상업공간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양에서 질로, 단순한 재화에서 서비스로, 대중에서 개인으로, 일 중심에서 레져 중심으로, 의식주지향에서 문화지향으로 삶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변화된 삶의 방식에 맞는 공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략적으로 인테리어는 AIDMA법칙이 기본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ttention(주의), 인테리어 자체가 주의를 환시시킬 수 있어야 한다.

Interesting(흥미), 인테리어 자체가 흥미로워야 한다.

Desire(욕구), 인테리어 자체가 구매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Memory(기억), 인테리어 자체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Action(행동), 실제적인 구매 행위에 이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인테리어에 있어 AIDMA법칙은 세대별 성향을 반영해야 한다.

인테리어는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목, 구매고객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추구하는 패턴이 달라진다. 따라서 호환되는 세대별 특징을 알고 시설계획을 점검한다면 고객 성향이나 반응, 실적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10대들이 원하는 공간구성은 사이버 공간과 퓨전 스타일을 추구하는 신세대 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0대들이 원하는 공간구성은 모던함과 미니멀리즘으로 깔끔함과 심플함 그리고 화려한 색감이 더해진 감각적 공간을 선호하는 반면 30대들은 네오클래식, 내츄럴, 모던함을 추구하며 경제적 안정감을 원하는 세대인 만큼 안정적인 목재 느낌이나 베이지 색상을 선호한다.

 


인테리어는 주제와 편리성을 함께 구성해야 한다. 판매제화가 무엇인지를 고객들이 파악하기 쉽게 색상, 조명, 시설, 설비 등을 재화의 서비스 영역에 맞추는 주제 설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판매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시각 접점은 필수다. 작은 것 하나도 철저히 하는 소품관리가 중요하다. 판매되는 재화를 이용하거나 호환되는 단품을 이용하는 시각적 소품관리는 매장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인테리어 경향은 젠 스타일을 추구한다. 젠 스타일(ZEN Style)이란, 복잡함을 배제한 깔끔함과 편리함을 주제로 한 구성을 말한다.

단순히 판매나 서비스의 목적만을 위한 인테리어는 고객의 흥미를 반감시킨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요소가 인테리어 안에 녹아들어 있어 고객이 구매 행위를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판이나 외부 아웃테리어(Outterior)의 경우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알리는 간판과 함께 최대의 공간 활용을 통하여 고객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색상, 조명, 시설 구성은 필수이고 주변을 둘러보아서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신소재를 이용한 차별성만이 생명이다. 인테리어의 재질과 조명 그리고 판매 제화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궁극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요소는 공정상 기본요소와 핵심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시성 확보와 시의성 그리고 편리성, 독특함과 친근함 등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집객 요소와 함께 구성해야만 매출과 수익 발생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이나 조명, 시설물, 색채 및 재료 그리고 실내공간 구성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점포단위의 생계형 창업의 경우 점포 컨셉을 잘 잡아야 한다. 스포츠, 사진, 영화, 색상, 조명, 클래식 등 공통분모의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요소, 즉 주제가 있는 공간을 구성하든 이벤트, 귀여움, 사랑, 연인 등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즉 재미가 있는 공간을 구성하든 말이다.

인테리어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고객의 구매 욕구와 심리, 형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접근 경로의 충족이 근본적 변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테리어의 목적을 간과할 수는 없다. 고객의 눈높이가 곧 인테리어의 생명임을 직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듯 고객의 심리적인 동선을 파악하여 소비의 접점을 찾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테리어는 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공사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크게 건물주하고만 협의를 하면 되는 사항과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다.

극중 커피숍 창업을 위해 창틀도 뜯고 벽도 부수는 등 일반 단독주택을 판매형 점포로 개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벽을 부수어 없애는 행위는 반드시 벽체가 내력벽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한다. 내력벽을 부수는 행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으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가 필수조건이다. 일반적으로 공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건물주와 협의 사항

 

건물 외관에 대한 협의 사항으로 창호의 폐쇄나 신설, 외부 금속 공사 시 기존시설의 파손이 예상될 경우, 간판의 설치를 위한 위치를 정하였을 경우 타 매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경우, 건물 외벽을 철거하거나 관통 할 때 등이 있다.

건물 내부에 대한 협의 사항으로는 보일러실의 설치여부, 건물 하수배관의 위치와 수도배관의 위치를 파악하여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 건물 내부벽체를 철거할 경우 내력벽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 환기와 배기시설이 없을 경우 최소 2면 이상이 외벽과 접해야 하고 주방은 최소 1면 이상이 접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외벽을 타공해야 하는 덕트공사나 내부 분전반이 없는 전기시설의 설치 등도 건물주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 행정기관을 통한 확인사항

간판 설치 위치와 허가 사항, 건물의 외벽이나 내부벽체 철거 시, 상하수도 등 설비공사를 진행할 경우, 화장실 신설 시 정화조와 연결할 경우, 정화조 용량확인 등이 있다. 정화조 용량 부족은 건물 임대상의 악조건으로 임대하고서 용도변경 신고에서 부터 정화조 설치 작업까지 비용을 업주가 전부 부담 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럼 인테리어와 달리 대수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 1항에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이나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큰 틀을 건드리지 않고 건물의 내부를 꾸미는 것을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큰 틀을 움직여 건물의 내부를 꾸미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이러한 대수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다가가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결국 대수선은 안전이 우선적으로 담보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달리 사전협의와 신고가 아닌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건축기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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