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 시대별 토지제도 : 고구려부터 광복까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던 시절에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촛불로 새로운 정권이 세워진 지금도 그리고 아주 먼 옛날에도 토지나 가옥 등 부동산이라는 재화에 대한 제도는 늘 존재했고 그것으로 통치도 하였으며 말도 탈도 많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제도 그 중에서 가옥보다는 토지가 중요시 되던 옛 선조들의 토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고구려에서_조선까지 #광복 #토지제도

 

[KBS 2] 라디오 로맨스

 

본 드라마는 전유리가 극본을 쓰고 문준하와 황승기가 연출한 월화드라마로 KBS 2 채널에서 2018년 1월 29일부터 방영되고 있다. 대본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톱스타 DJ와 초짜 작가의 보이지 않는 로맨스가 이어지는 휴먼 로맨스 물이다.


얼마 되지 않는 좁은 공간, 라디오 부스.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을 지는 들리는 세상이 있다. 화려하고 성공일변도의 이야기가 아닌 소소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곳. 라디오 부스.

온에어라는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곳에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흐른다. 베테랑 피디도 잘 나가는 톱스타도 그리고 초짜 작가도 얼마 안 되는 좁은 부스에서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는 이야기들로 하나가 된다.

 

Scene

 

16살의 나이로 칸 영화제에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탄 톱스타 지수호(윤두준 분)가 DJ를 맡고 라디오국 전설의 망나니 피디 이강(윤박 분)이 연출을 맡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정식 작가 계약을 체결한 송그림(김소현 분).

분에 넘치는 계약에 심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 피로와 과로 그리고 중압감에 책상에 엎드려 졸던 송그림이 꿈을 꾸게 되는데...

△ 드라마 중 한 장면

 

“아니 되옵니다. 지주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땅을 빌려주는 기간을 한 달로 정하시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한낱 꽃을 피울 때에도 싹을 틔울 때에도 물과 햇빛, 거름을 골고루 받아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일을 어찌 한 달로 되겠습니까?”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그래도 땅을 빌리고 싶다면 지장을 찍고 아니면 썩 꺼져라.”

“지주님, 지주님.”

 

Explanation

 

극중 장면은 소작농이 지주에게 땅을 임차할 수 있는 기간, 즉 땅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이 짧으니 더 늘려달라는 읍소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지주와 땅 그리고 지장.

이러한 단어들과 극중 대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에도 현재처럼 왕이 아닌 개인도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방법이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과거 우리나라 토지제도에 대해 시대별로 살펴본다.

 

고구려시대의 토지제도를 논하기 전 한 인물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 제9대 임금인 고국천왕은 인재난에 시달리던 중 신분을 따지지 말고 나라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인재를 천거하라는 명을 내리게 된다. 이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을파소’라는 사람이 등용하게 된다. 훗날 이 을파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국상이 된 을파소는 고국천왕의 뜻을 받들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우선 귀족들의 권력 독점과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근절시켰으며, 능력 있는 인재를 관리로 채용하여 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했다. 그 중 을파소가 시행했던 여러 개혁 정책들 중 최고는 진대법의 실시였다.

진대법은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시기인 3월에서 7월까지 나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곡물을 가족의 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빌려 주고, 수확철에 빌려간 만큼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정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940년에 ‘역분전’을 실시하였는데 이 역분전은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태조 왕건을 곁에서 도왔던 조신들과 군사들에게 관직의 품계가 아니라 충성도에 따라서 지급하였던 토지제도로써 논공행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 후 집권체제가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종 때인 576년에 ‘전시과제도’가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어 현직은 물론 퇴적한 자들에게 관직의 높고 낮음과 또한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 밭과 땔감을 얻는 땅인 시지를 지급하였다.

토지제도의 체계가 다시 정비된 것은 목종 때인 998년으로 ‘개경전시과’가 그 시작으로 문종 때에 이르러 ‘경정전시과’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 제도의 특징은 토지 지급의 대상이 줄고 무관에 대한 대우가 이전보다 상승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한 ‘전시과’는 규정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이렇게 지급된 토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조권만을 일정 기간 동안 인정하였다. 이는 모든 토지 관리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토지소유권은 나라에 있고 건물의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중국의 토지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 변화

역분전[태조] 시정전시과[경종] 개정전시과[목종] 경정전시과[문종]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과전법과 유교 국가로서 지급해야 할 수신전과 휼양전이 더해지자 관료들에게 줄 토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직전법이 시행되었으나 관리들의 수탈이 심해져 농민의 삶이 악화되자 수조권을 없애고 월급을 지급하는 녹봉제를 시행하였다.

 

고려 말 급진파인 신진사대부는 위화도 회군 후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조선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과전법이다.

과전법은 전국을 수조권으로 했던 전시과와 달리 경기 지방의 토지에만 한정되었다. 지급 대상은 관리들로 관리가 죽기 전까지만 지급했던 것으로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과전법의 시행으로 관리가 죽고 난 후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 지자 유교이념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죽은 관리의 가족을 위해 미망인에게는 ‘수신전’을 자식들에게는‘휼양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하게 되었다. 수신전과 휼양전은 세습이 가능해 훗날 지급할 토지가 없어져 ‘직전법’을 시행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세조 때 수신전과 휼양전의 폐단을 없애고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자 관리들은 세습이 되지 않는 것을 수탈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결국 성종 때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걷는 수조권을 없애고, 국가가 관리하는 ‘녹봉제’를 시행하게 된다.

 

임진왜란 이후 토지의 권리소재가 불명확하였고 토지의 권리관계 이동도 빈번하여 토지제도가 문란해졌다.

1876년 개항 이후 표면상 외국인에게는 토지점유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나 개항 내외의 지역에서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토지를 손 쉽게 점유할 수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해 11월 통감부를 설치하여 식민정책을 전면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상품수출이나 상업자본 침투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중요한 생산수단 중 하나인 토지 그 자체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그 수단이 바로 토지조사사업인데 토지조사사업은 1906년부터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실시하여 토지가옥의 매매나 전당 그리고 교환 등에 대한 증명제도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1910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912년 3월에 「조선민사령」, 「부동산등기령」, 「부동산증명령」을 반포하였고, 이어 1912년 8월에는 「토지조사령」을 반포하고 1918년 11월에 토지조사사업을 종결하였다.

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를 신고한 일부 친일지주는 배타적 토지지배권을 획득하였으나, 대부분의 농민은 그 동안 보장되어 온 토지에 대한 단순한 경작권마저 박탈당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소작방법이 매년 수확기에 이르러 지주측과 소작인이 입회하여 수확측정량을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소작료를 협정하는 방법인 ‘집조법’과 이미 생산된 수확물을 탈곡, 조제한 다음 그 전의 소작료와 비교하여 정하는 방법인 ‘타조법’에서 소작인이 지주와 계약한 소작료를 수확량에 관계없이 수확 후에 공납하는 방법 ‘정조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작요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한 토지수탈정책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광복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