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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던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나의 대항력은?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일정기간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된다.


단독주택은 한 세대만이 거주하는 형태도 있지만 여러 세대가 독립된 거주를 하여도 한 사람의 소유일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를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반면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 소유도 각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는 다세대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서 원래는 한 사람이 소유했던 다가구주택, 즉 단독주택이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으로 그 유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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