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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개별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하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리처분의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52조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나 규모, 취득과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개별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한 공동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판례]
대법원 2009두 10628 관리처분계획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 7150 판결
 
[해당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당사자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친밀한 관계로 이 중 원고 김무범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빈 토지인 나대지에 다가구주택을 지은 후 각 세대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월 월차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다가구주택이 포함된 지역이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돌입하게 되자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개의 건물로 인정이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유권 구분등기를 하였다.
 

임박사 曰~ :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어 개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한 채에 불과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개별분양을 받을 수 있어 불법적인 분양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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