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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집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자금여력에 맞추어 집을 구해야 하고 구한 집이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며,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이사비용의 지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피곤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자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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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잣집 아들

 

△ 이미지출처 : 문화방송, www.imbc.com

 

Scene

 

기숙사에서 나온 자신의 여자친구인 몽몽이 집을 구하지 못해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명하(김민규 분)는 우연히 학교에서도 멀지 않은 자신의 집 근처의 어느 다가구주택 옥탑방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동네사람들로부터 전해듣게 된다.

혼자서는 방을 살펴볼 용기도 지식도 없는 명하는 동네 친한 형이자 자신의 큰누나와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설비업자 용이(이창엽 분)를 대동하고 매물로 나온 옥탑방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 이미지출처 : 화면캡처, 명하와 용이의 옥탑방 방문

 

“수도, 배수구 다 괜찮고 곰팡이나 누수도 없고 현관문하고 창틀만 손보면 되겠는데.”

“화장실은 어때?”

“상태 깨끗해. 계약해도 되겠어.”

“오케이~”

“근데 이거 누가 살 집이냐?”

“어? 친구~ 진짜 친구야 형. 걔가 중국교환학생인데 내가 걔 버디거든. 버디가 뭐냐면...”

“알았어. 누가 너보고 뭐래? 설마 소문난 범생이 명하가 부모님 몰래 여친이랑 살 집 얻겠냐? 내가 너를 몰라?”

“하~ 아이 그럼. 그리고 나 여기 안 올거야. 방만 얻어주는 거야 딱 방만.”

“아 장판은 새로 가는 게 좋겠더라. 담뱃불 자국이 너무 많더라구.”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깨끗하고 이쁜걸루.”

“여자야? 그 학생?”

“아니 형은 무슨. 남학생이라니깐 남학생.”

“아니 근데 무슨 이쁜 바닥이야?”

△ 이미지출처 : 화면캡처, 명하와 용이의 옥상대화

 

Explanation

 

드라마 속 위 상황은 명하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몽몽이 거주할 집을 찾기 위해 동네형이자 설비업자인 용이와 다가구주택 옥탑방을 점검하러 들른 장면이다. 옥탑방이 됐던 반지하 단칸방이 됐던 혹은 아파트나 원룸이 되었던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집을 구할 때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솔직히 말할 필요는 없다.

내 예산에 대해 솔직한 말을 하게 된다면 더 싸게 입주 할 수 있는 집도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들이 내 예산을 미리 파악했으니 더 싼 집은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임대인도 혹여 깎아주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보증금과 월차임보다 많은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굳이 깎아주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산을 낮추어 말한다면 너무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대의 집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 경제력보다 높은 집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급해야하는 높은 중개보수를 1차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을 구할 때에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회초년생일 경우 경험이 많은 지인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혼자 결정하고 빨리 결정해야 할 것처럼 행동한다면 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중개업 종사자들은 친절함과 전문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만 일부 중개사고 유발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음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가급적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가 다시 한 번 봐야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겨서 집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아무리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방문을 한다고 해도 현장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들이나 임대경험이 많은 임대인(집주인)을 이길 수는 없다.

결국 안전하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지인 등 본인 외에 다른 사람도 살펴볼 것임을 내 비치는 것이 의사표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을 구할 때에는 주변의 집을 많이 보고 온 것처럼 할 필요가 있다.

집을 한 번도 본적이 없더라도 동네 집이란 집은 모조리 보고 온 것처럼 행동해야 까다로운 고객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집만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들은 너무 많은 집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어차피 우리 사무소에서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거절당한다면 옆 사무소로 이동하면 그 뿐이니 일단은 동네의 어지간한 매물은 다 본 것처럼 말을 하는 편이 낫다.


- 마음에 드는 집을 보았다면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첫 번 째, 마음에 들어도 절대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소개받은 집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도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할 것처럼 처신한다면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깎아 줄 수 있는 집도 안 깎아 줄 것이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등의 부정적인 내색을 하면 조금 더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깎아서라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들이나 임대인(집주인)의 당연한 심리인 것이다.

 

두 번 째, 밤낮의 모습이 다를 수 있으니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밤에 보는 것과 낮에 보는 모습은 그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다. 밤에는 주변 가로등의 숫자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낮에는 일조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조량의 경우 채광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체질이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요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간에 일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일조량이 풍부한 남향이 좋다. 그러나 밤에 일하는 사람은 아침에 해가 잘 들어오는 동향을 피해야 한다. 동향은 오전에는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지만 오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오가 지나면 어두워져서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이 잠을 청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집중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북향이 좋을 것이다. 북향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요즘은 결로에 대한 기술이 발달해서 원룸이나 다가구건물 등 신축건물인 경우 곰팡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향의 경우 해가 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해질 시간만 햇빛이 잘 들어오게 된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퇴근 후 뜻하지 않게 더위와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을을 멋지게 보고 싶은 낭만적인 사람은 서향도 멋지게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밤에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내부의 등을 켜보는 것이다. 이는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이웃집과의 불편한 실루엣이 문제가 되기 때문으로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낮에는 주차장의 공간이 여유가 있을지라도 밤에는 모자랄 수 있으며, 낮에는 조용하다가도 밤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골목상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세 번 째, 싱크대나 세면대의 배수관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압이 약하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화장실이나 싱크대의 수도밸브를 끝까지 열어보고 변기의 물을 동시에 내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건물의 경우 싱크대나 세면대 물이 잘 안내려가는 집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지어진지 오래된 집은 물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면대의 코크를 막아두고 물 가득 받은 후 내려 봐야 물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 가는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코크를 막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안 내려 가는 물이 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꼭 코크로 세면대를 막고 물을 내려 봐야 한다.

 

네 번 째, 보일러의 정상작동 유무와 누수나 곰팡이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라도 쉽게 구분이 가능한 부분으로 겨울에는 대부분 확인을 잘 하는데 여름이 문제다. 여름에는 보일러 틀일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름에도 보일러가 작동을 잘하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하고 물이 세는 곳은 없는지 곰팡이 가 핀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좋지 않은 것이 곰팡이 일 것이다. 곰팡이균은 호흡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곰팡이는 북향의 집이나 반지하 등 주로 습한 곳에서 서식을 하는데 벽면과 천장의 이음새와 바닥재(장판) 아래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때로는 누수로 인해 서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해 살펴봐야 한다.

 

다섯 번 째, 집 주변의 치안상태와 방음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각종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범죄에 내 집이 노출 될 수는 없다. 주간에 집을 비우는 상황이라면 방범창의 설치유무와 이중 잠금장치 그리고 주변 지역의 CCTV설치상황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뉴스 중에는 층간소음으로 심심찮게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이지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벽돌을 쌓아 올린 조적조가 아닌 경우 방음에 취약할 수 있어 확인을 꼭 해보아야 한다. 벽을 두드려보거나 층고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유흥가와의 거리를 고려해보아도 좋다.

 

여섯 번 째,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도 매달 들어가는 돈이 꽤 많다. 우선 전기사용료와 가스비는 매달 청구되고 상하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 청구된다.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청구금액의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신축건물인 경우 대부분 별도의 계량기로 청구하게 되지만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수도는 물론 전기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람 수대로 1/N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관리비의 경우 지역이나 임대인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별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도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해보아야 한다.

 

일곱 번 째, 공실이 3개월 이상 된 집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집 위치가 너무 좋고 깨끗하고 더불어 금액도 싼데 월차임이 주변 평균시세 보다 많이 저렴하다거나 또는 공실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집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된다.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들이나 임대인(집주인)에게 정중히 솔직한 자문을 요청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솔직히 정황을 설명해 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임대인(집주인)이 대부분이며,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들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설명함에 있어 정확한 설명이 법적의무이기 때문이다.


-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류는 이렇게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주로 보는 내용은 주소와 보증금, 월차임이나 계약기간일 것이다. 주소는 등기부와 일치 하는지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들은 보증금이나 월차임, 계약기간 등이 정확하게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약사항도 있으니 이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한다.

요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문화가 보편적이어서 특약으로 애견이나 애묘 등을 키울 수 없다는 단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후에 낭패를 보지 않도록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흔히 등기부라고 하는 등기사항증명원이라는 공적장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유권에 대한 표시가 임대인(집주인)의 것이 맞는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없는지 혹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근저당의 경우에는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고 말소서류를 받아 말소를 하면 그만이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송이 임박했던지 혹은 송사가 진행되기 있다고 봐야 한다. 소송이 그만 집주인의 패소로 끝나게 된다면 소중한 내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날려 버릴 수도 있다.

법원의 판례는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들은 중개의뢰인을 위해 계약 시에도 중도금 지급 시에도 잔금 시에도 등기사항증명원을 수시로 열람해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계약 후 얼마든지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계가 변할 수 있어 임차인이 뜻하지 않게 보증금을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입주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입주 전 반드시 해야 할 의식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공실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다. 사진이야 말로 훗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상 필자가 설명한대로만 한다면 소중한 내 자산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독자여러분의 행복한 집, 안전한 집을 구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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