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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부동산이야기

: '매드독'으로 보는 지진, 건물 붕괴와 부동산보험


2018년 6월 4일자 수정, 

3일 일요일 정오 용산4층건물 붕괴, 새로운 형태의 용산참사인가? 부상1명 병원치료 중 인명피해는 없길 바라며...


오래 전 드라마에서 보았던 기억 중 하나가 생각난다.
서울역 광장에 등장한, 이제 막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은 하나 같이 한 손을 이마에 붙인 채로 눈앞에 펼쳐진 대형 건물들을 바라보며 입을 쩍 하니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요즘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찾기 힘들지만 여전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에서는 과거 그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을 쉽사리 목격할 수 있다. “뷰티풀 코리아”, “그레이트 서울”...


이러한 수많은 고층건물, 아니 꼭 고층건물들이 아닐지라도 그 많은 건물들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며,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필자는 지금 돌이켜봐도 유독 희한한 사건사고로 얼룩진 암흑기에 군생활을 경험했노라 자신할 수 있다. 1993년 5월에 입대한 필자는 1990년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10대 사건 중 6개를 경험했다.


1993년 7월부터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인 일명 지존파 사건을 필두로 자대배치를 받고 2개월 만에 출동한 1993년 10월 10일 군산 앞바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어느 정도 군생활에 익숙해 질 만하니까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발생했고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에는 1995년 4월 28일 대구지하철 공사구간인 영남중학교 가스폭발사건과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말년휴가를 나왔을 때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아직도 뇌리에서 쉬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사고 중 3가지 유형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사고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도 하지만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에서 지옥구덩이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물붕괴 #건물멸실 #부동산보험


[KBS] 매드독



본 드라마는 김수진이 극본을 쓰고 황의경이 연출한 수목드라마로 KBS 2채널에서 2017년 10월 11일부터 방영되고 있다.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무게감 있는 배우들의 열연과 보험범죄를 다룬 최초의 ‘보험범죄 조사극’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사진출처 : 한국방송, http://www.kbs.co.kr/drama/maddog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보험금에도 미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작년 한 해에만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금액이 7,000억 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손목치기부터 나이롱환자까지 천태만상 보험 사기꾼들의 기발한 발상은 우리들의 생각 그 이상이다.

극 중 주인공인 최강우(유지태 분)는 전직 경찰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보험사기 적발률 99%를 자랑하는 보험조사 베테랑이다. 미친개로 불리우는 최강우는 김박사로 통하는 김민준(우도환 분)과 장선수로 불리는 장하리(류화영 분), 순간적인 재치가 돋보이는 치타 박순정(조재윤 분), 펜티엄으로 통하는 온누리(김혜성 분)와 팀을 이루어 보험금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를 좇으며 그 역량을 쏟아낸다.



Scene 1

 

비행기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최강우는 당시 비행기 사고와 관련, 보험사의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을 품게 된다. 회장의 총애를 받던 그런 최강우는 극심한 배신감에 복수를 다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나게 된다.

회사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게 된 최강우가 그 앞에서 건물붕괴로 모든 걸 잃은 세입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회사 문 앞에 나온 최강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물붕괴 피해자인 아버지와 아들 부자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잠시 후 최강우는 시위도 먹고 하는 것이라며 근처 푸드트럭에서 사온 햄버거를 아버지와 아들에게 건넨다. 1인 시위자의 목에는 ‘다친 세입자는 쫓겨나고 건물주는 억대 보험금이냐’, ‘부실건물이 무너졌는데 건축주에게 보험금이 웬말이냐!’라는 피켓을 걸고 있다.)

 

“퓨우웅~ 헤헤헤, 자 배고프지 먹어.”

“자 드슈~ 내가 들고 있을게.”

 

(수척한 모습의 남성이 햄버거를 건네 받는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피켓을 건네 받은 최강우는 한 번 쑥 들더니 이내 팔을 내리며 말한다.)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기는 에이”

“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얘기 들어주는데 아니잖아 대한민국. 자아 갑시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남자가 최강우를 바라보자 최강우가 말한다.)

 

“당신 얘기 내가 들어준다고, 갑시다. 오세요.”


사진출처 : 드라마 ‘매드독’중 화면캡쳐



Scene 2

 

한참동안 붕괴된 건물을 바라보는 최강우.
그런 최강우의 뇌리에 건물 붕괴 참사의 상황들이 스케치처럼 그려진다.


사진출처 : 드라마 ‘매드독’중 화면캡쳐

 

(화면이 바뀌고 유명 건축가이자 붕괴된 건물의 건물주 안선생의 사무실에서 그를 마주보고 앉아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둘 사이 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최강우가 비아냥대듯 인사를 건넨다.) 

 

사진출처 : 드라마 ‘매드독’중 화면캡쳐

 

“피곤해 보이십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떠 가지고. 기레기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부실이니 뭐니 떠들어 대니까. 매드독, 어디 보험 소속이에요?”

 

(최강우는 책상 위에 세입자의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놓으며 말한다.)

 

“이 친구랑 같은 소속인데 이선호씨라고...”

“이선호가 누군데?”

“이선호 6세, 1층 아빠네 닭갈비집 아들”

“허허허 미치겠네. 이건 또 뭐니?”

“뭐긴, 선생님 건물 세입자가 사고조사 의뢰한 거죠.”

“세입자가 알아서 뭐하게? 떡고물이라 떨어질 까봐? 이래서 대한민국이 안돼요. 그지근성, 지 힘으로 살아갈 생각들을 해야지. 뭐 좀 뜯어먹을게 있다 싶으면 개나 소나 다 달라붙어가지고는 정말.”

“푸하하하 그러네. 안선생님한테 미친개가 달라붙었잖아.”

“개? 필요한 게 뭔데? 다 드릴게. 이거 부실 아니거든.”

“자 그럼 천천히 꼼꼼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Explanation


- 보험이란?

보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보험의 뜻부터 살펴보면, 지킬 보(保) 험할 험(險)을 사용한다. 즉 험한 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보험인 것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역설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부터의 위협이 상존한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보험제도이다.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보험국가가 제공하는 4대보험이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그 외 보험은 민영보험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많은 보험상품 중 부동산보험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에 관한 보험이 그리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다.


- 드라마 <매드독> : 왜 건물주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까?

극 중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수의 세입자들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은 건물주에게만 지급되었다.

왜 그런 것일까?

기본적으로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계약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수익자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훗날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령지체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 건물주인 안선생은 자신의 건물이 붕괴 등으로 멸실(없어짐) 되어 임대수익이 없어 질 것에 대비하여 건축물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점포에 대한 영업이익을 담보해 주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의 수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아빠 닭갈비의 세입자를 위해 보험조사원인 최강우가 건물붕괴 사건에 대한 보험조사를 시작하였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극 중 자세한 언급이 없었지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붕괴는 통상 건물의 멸실 보다는 건물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 지급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1인 시위를 하였던 것은 건물주에 대한 항의로 보기 보다는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약관 중 직접적인 피해자를 위한 지급내용이 있음에도 보험사에서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항의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의무보험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 미국 보험제도인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하였다. 에스크로우제도는 은행이나 공인중개사 등 중간 매개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권리의 안전한 이전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사장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 상품거래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거래가액이 큰 부동산에는 그만큼 소요되는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권원보험이라는 부동산 관련 상품이 있지만 가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아야 무방할 것이다.

그나마 부동산관련 보험으로 보편화 된 것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공제’가 유일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자를 위한 보험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과실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그 배상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국가의 위탁을 받아 공인중개사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무리 보험제도가 계약자를 우선시 하고 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고들 하지만, 극 중에서처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훗날 피해를 양산해 낼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제3자를 위한 보험을 강제화, 즉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3일 정오 용산의 4층 상가건물 붕괴... 68세 여성분 부상, 다른 형태의 용산참사 재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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