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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부동산이야기 : '내 딸 서영이'와 '사랑의 온도'의 옥탑과 루프탑

 

옥탑방하면 서민들 그 중에서도 사회초년생들이나 지방에서 상경한 고시생들의 대표적인 보금자리일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쨌든 찌질하고 궁색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표현되었던 곳이 옥탑방일 것이다.

한편 루프탑은 영업행위를 옥상의 빈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일부 건조물을 개조한 것으로 버려진 곳으로만 여겨졌던 곳에 대해 ‘낭만’과 ‘뷰’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아래 두 편의 드라마를 통해 서민을 대표하던 옥탑과 최근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루프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루프탑 :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일명 어닝이라고 불리는 가림막이나 파라솔 등을 말한다. 최근 옥상 위 이러한 루프탑을 이용한 카페나 음식점들이 인기가 있다. 

 

#옥탑 #루프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KBS] 내 딸 서영이

 

본 드라마는 소현경이 극본을 쓰고 유현기가 연출한 주말드라마로 KBS 2채널에서 2012년 9월 15일부터 총 50부로 방송되었다. 최고 시청률 47.6%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를 불렀으며, 아버지와 딸의 사랑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 가족드라마이다.




사진출처 : 한국방송, http://www.kbs.co.kr/drama/seoyoung/index.html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살아가게 된다.

‘내 딸 서영이’라는 본 드라마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가난과 무관심으로 버려졌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되 찾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극중 주인공 서영이(이보영 분)는 어려서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로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환경을 경험하며 무능력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늘 가슴에 담은 채 버둥거리며 살아왔다. 그런 서영에게는 가난하고 무능력하지만 모든 걸 허허실실 낙천적으로만 해석하려는 도박중독자 아버지 이삼재(천호진 분)가 있다.

서영이는 비싼 등록금과 상대적으로 긴 학기를 이수해야하는 의대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평소 각별하게 여겼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기에 이른다. 서영이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결국 극에 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아버지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점차 외면하게 된다.

한편 서영이의 이란성 쌍둥이인 남동생 상우(박해진 분)는 누나인 서영이의 도움으로 의대에 진학해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영이와 달리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누나인 서영이와 아버지의 화해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Scene

옥탑방에 거주하는 부자는 옥상 한쪽에 마련된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아들 상우가 아버지에게 재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버지 이삼재는 여자친구 생겼냐며 오히려 반문한다.

 

(이삼재에게 빨래를 건네며 상우가 말을 꺼낸다.) 

“아버지 정말 재혼은 안하실거에요?”

“아 근데 너 얼마 전부터 왜 자꾸 재혼얘기냐?”

“아버지부터 장가를 보내드려야 나도 가죠~”

 (다소 놀라는 표정의 이삼재가 상우에게 묻는다.)

 

“너 혹시 사귀는 여자 생겼냐?”

“험험,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뭐어~ 이놈 봐라 이거~ 야야 너 이리와봐 이리, 앉아봐”

 

상우가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대답하자 이삼재는 반색하며 평상으로 상우의 손을 끌고 간다. 둘은 옥상 한 켠에 마련된 평상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데...




사진출처 : 드라마 ‘내 딸 서영이’ 중 화면캡쳐

 

“야, 뭐하는 아가씨야~”

“우리 병원 레진데요 걔는 부모님이 안계세요.”

“부모님이 안 계셔?”

“대학입학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데요. 그래도 운 좋게 아버지 친구 집에서 편하게 얹혀 살고 있어요.”

“하이고 그 아가씨도 팔자가 참 힘든 아가씨구나.”

“그런저런 생각 마시고 그냥 한 번 보세요. 친구로요.”

“아 이 옥탑방에 데려오는 여자가 그냥 친구야?”

“아직 서로 뭐 결혼얘기 전혀 해본 적 없으니까요.”

“많이 좋아하냐?”

“참 편하고 재밌고 씩씩한 게 어찌나 씩씩한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잘 해주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요즘은 불쑥불쑥 얘라면 살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하하”

“이거 완전히 빠졌네. 이거~ 그 아가씨 한 번 보고 싶다 야~ 아 데리고 와.”

 

Explanation

앞서 기술하였듯 옥탑방은 서민, 아니 빈곤층의 주된 주거지라고 볼 수 있어도 무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옥탑방은 101호 혹은 201호와 같이 구분되어 특정되지 않고 건물번호만 부여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다세대건물을 예로 들어 보면, 통상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8길 79, 501호’의 형태로 주소가 쓰여 지지만 옥탑방의 경우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8길 79’까지만 쓰여 진다.

물론 예외적으로 옥탑방의 형태로 보이는 구분세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분세대가 아닌 것이 바로 옥탑방이다. 옥탑방은 등기사항증명원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옥탑방 보증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옥탑방이나 옥상에 대한 적용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옥탑방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대법원 판례에 기인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이 목적이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인지 미등기 건물인지 구별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에 옥탑방의 구조가 실제 주거용으로 그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통상 실무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옥탑방을 계약할 때 주인집의 방 한 칸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최근 젊은 층으로부터 그 인기가 점점 오르고 있으며, TV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업적 용도의 루푸탑을 이용한 카페나 음식점은 어떨까?

이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SBS] 사랑의 온도

 

본 드라마는 하명희가 극본을 쓰고 남건이 연출한 월화드라마로 SBS에서 2017년 9월 18일부터 방영되고 있으며, 총 40부작으로 기획되었으며, 온라인이라는 가상세계에서 시작된 작가 지망생과 요리사 지망생의 인연이 오프라인에서 달달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요즘 청춘들의 자아,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서울방송, http://programs.sbs.co.kr/drama/lovetemperature



지독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빗대어 스스로 88세대로 부르며 자조적인 메시지들을 토해내곤 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 말이다.

요즘 청년들의 이런 자조적 한탄이 비단 그들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일까?

지금의 청년들은 어려운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 쓰라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요리에서 불, 즉 온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스테이크의 익힘 정도를 레어나 웰던 같이 따로 주문할 수 있고 불맛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맛집을 찾아다닌다.

사랑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흔히들 너무 급하게 활활 타오르면 그 불은 쉽게 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에 필자도 역시 공감한다. 천천히 그 온도를 높여가며 불쏘시개를 잘 활용해야 후에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드라마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일과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두 사람, 29살의 작가 지망생인 현수(서현진 분)와 요리사 지망생인 정선(양세종 분)은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꾸준히 노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 이 둘의 관계에 묘한 질투심을 내보이는 홍아(조보아 분)와 젊은 자수성가의 표본이자 현수를 짝사랑하는 드라마제작사 대표인 정우(김재욱 분)까지 이들 청춘들의 일과 사랑을 ‘온도’라는 매개체로 잘 표현하고 있다. 


Scene

사업가 정우가 투자하고 요리사 정선이 운영 중인 굿스프, 그곳 굿스프의 옥상에 펼쳐진 루푸탑 아래에서 정우는 작가가 된 현수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한다.

예약을 한 후 굿스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루프탑으로 향한 정우와 정선.


(굿스프 직원이 두 사람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두 사람은 말없이 목례를 한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작가님. 셰프님이 기다리셨어요. 안내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직원의 뒤를 따르고 루푸탑에 도착해서 정우가 말한다.)

“우리가 알아서 앉을게 내려가서 일봐요.”

“네”

“여기 왜 이렇게 예뻐요?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사진출처 : 드라마 ‘사랑의 온도’ 중 화면캡쳐

 

Explanation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옥상 위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루푸탑파페가 인기다. SNS에서는 인증샷 성지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인기가 꽤 높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손님들의 높은 만족도 그 이면에는 이러한 루푸탑에서의 영업행위는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루푸탑은 고정식 지붕이 아닌데다 기둥도 없어 건축법상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옥상에서의 옥외 영업에 해당 돼 현행법상 불법인 것이다. 물론 영업허가를 받으면 불법은 아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나 성업지구에 위치한 건물의 1층에 한해 옥외 영업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이나 주변 민원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안전측면에서 루푸탑에서의 영업행위는 분위기에 취한 손님들의 들뜬 마음, 허술하거나 낮은 또는 노후 된 난간으로의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민원측면에서는 루푸탑처럼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그 웅성거림 혹은 소란행위가 바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루프탑을 이용한 카페나 음식점들은 옥내 영업장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루프탑을 이용한 옥외 영업행위 시 오히려 건축과나 위생과 등의 단속대상이 될 뿐이다.

그래도 루프탑카페에서의 맥주 한 잔이 떠오르는 건 위험보다도 멋진 야경이, 그 분위기가 주는 만족이 커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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