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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부동산이야기 : 응답하라1988 제1편

'부동산임의경매와 강제경매'


2015년 가을, 난데없는 추억팔이가 시작되었다.


추억을 곱씹을 수 있도록, 기억을 더듬어 볼수록 행복한 웃음이 지어지게 만들고 동네어귀 조그만 술집에 친구들이나 동네 이웃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거나해진 목소리로 옛 기억을 더듬으며 추억을 그릴 수 있도록 말이다.
그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편의 드라마였다. ‘응답하라 1988’은 우리들에게 때 아닌 추억여행을 선사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힘들다 던 20%대의 시청률이 말해주듯 그 위력은 대단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동갑내기들이 존재하는 연령대는 과연 몇 년생들일까?

바로 1971년생들이라고 한다. 1971년생 쥐띠들은 아동기에는 오일쇼크를 청소년기에는 86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경험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즈음엔 IMF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들이다.

지금이야 골목에 대한 추억이 있을 리 만무한 그런 시절이지만 그들이 겪었던 청소년기에는 골목길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가던 그런 시절이었다. 골목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다방구나 고무줄놀이를 하였고 골목어귀에 놓인 평상이 동네 아주머니들의 사랑방으로 사용되었으며, 늘어진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던 그런 추억이 아로 새겨지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응답하라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응답하라 1988은 필자도 공감하기에 충분했다. 어디에나 있을법한 여자친구 같은 째랭째랭한 목소리의 덕선이나 호피무니 치마를 펄럭거리는 치타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이나 동네 만화가게에서 마주칠 것 같은 순진무구한 정봉이나...

여전히 필자의 뇌리에 선명이 아로새겨져 있다. 응답하라! 나의 가장 아름다웠고 찬란했던 그때여...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강제경매 #골목


[KBS] 응답하라 1988

 

본 드라마는 이우정이 극본을 쓰고 신원호가 연출한 주말(금, 토)드라마로 tvN에서 2017년 11월 6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총 20부작으로 방영되었다. 종합편성채널로는 이례적으로 20% 가까운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주목받았다.


사진출처 : tvN, http://program.tving.com/tvn/reply1988

 

 

Scene

 

언제나처럼 앞집 정봉이(안재홍 분)네에 마실 나간 선우엄마(김선영 분)는 치타아줌마라는 시크한 별명이 있는 정봉이엄마(라미란 분)와 덕선이엄마(이일화 분)와 함께 한참동안 수다삼매경에 빠져들고 선우(고경표 분)가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집으로 향한다. 마침 집 앞에서 시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는 집배원을 발견하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레 곁에 다가온다.


사진출처 : 드라마 ‘응답하라 1988’중 화면캡쳐

 

(목청껏 강만순씨를 외치고 있는 집배원, 수차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기척이 없자 돌아서려고 한다. 그때 마침 선우엄마가 다가오는데...)

 

“강만순씨~ 강만순씨~”

“강만순씨는 왜~ 찾는데요?”

“강만순씨 되세요?”

“어데요. 강만순씨는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아, 여기 사는 분이세요? 성함이...”

“김선영이요~”

“강만순씨랑 관계는요?”

“시어머니입니더~”

(시어머니의 우편물이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집배원이 건넨 등기우편물을 받아보는 선우엄마. 일단 시어머니의 우편물을 수령했다는 서명을 하는데...)

 

“여기, 싸인 해 주시고요.”

“여기에 싸인하면 됩니꺼? 이게 무슨 우편물이고~”

 

(잠시 후 집으로 들어선 선우엄마는 등기 우편물을 뜯어보고는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법원에서 온 것 까지는 알겠는데 한참을 보고 또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선우엄마. 뭔가 심상찮은 내용임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법원담당자에게 전화를 건다.)


사진출처 :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중 화면캡쳐

 

“저~ 저 이게 뭡니까? 우리 집을 경매에 붙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소립니까?”

“강만순씨가 조흥은행에 대출받으시면서 아주머니 집을 저당설정 하셨어요.”

“예? 그게 지금 뭔 말입니까?”

“하~ 강만순씨가 은행에 돈을 안 갚으셨어요. 아주머니가 지금 사시는 집을 경매에 붙인다고요. 금액이... 보자, 천만 원이네요. 다음 달 1일까지 천만 원 상환안하시면 법원에서 바로 경매절차 들어갑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갚으시면 바로 중지되고요.”

“아니 제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제가 왜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누가 내 집을 맘대로 저당을 잡힙니까? 경매고 뭐고 지금 당장 다 취소해 주이소.”

명의가 강만순씨 앞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강만순씨가 집주인인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니 명의만 강만순씨고 내 집이라니까요. 내 남편이 내한테 준 집이라고요.”

“하아~ 그건 대출받으신 분이랑 얘기하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Explanation

위 내용으로 대략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경매절차에 착수하게 된 선우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선우아빠가 남긴 유산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신탁이 아닌 이상에야 자신의 집을 타인의 명의로 해 놓을 수 없지만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명의로 자신의 집 명의를 해 놓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짐작컨대 각종 세금문제나 아파트 청약시도 혹은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수단으로서의 인식이 강해서가 아니었을까?

 

앞서 언급한 내용은 이후 다른 드라마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선우엄마가 받은 법원의 등기 우편물은 ‘부동산임의경매 결정 통지서’인 것이다.

극중에서 보여 지는 사건번호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타경 287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는 조흥은행 채무자는 강만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금액은 일천만 원 및 지연이자로 명시되어 있다.

요즘처럼 높은 물가상승률에 기인한 인플레이션과 비교하여 본다면 일천만 원은 사실 그리 큰돈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1988년 당시에는 2천만 원이면 서울 변두리에 40평 남짓한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으니 일천만 원은 꽤 큰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임의경매는 무엇을 말할까?

먼저 경매라는 것은 재화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원하는 입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판매방식으로 공개입찰을 말한다. 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공경매로 나뉜다.

부동산경매는 민법 제99조에서 정한 부동산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 혹은 근저당권자나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비공개입찰 판매방식을 말한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공개입찰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경매는 담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추론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입찰인 것이다.

 

부동산경매는 임의경매강제경매로 구분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임의경매는 담보권과 관련한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절차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에 기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하며, 별도의 소송이나 판결 없이도 담보권설정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 임의경매는 주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이 제 때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이 법원에 신청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강제경매는 일반적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판매를 위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집행권원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변호사사무실의 공정증서, 화해조서,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등이 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져 있는 부동산에 대해 실행된다.

부동산임의경매나 부동산강제경매나 경매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부동산의 특성상 임차인이나 저당권자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에 의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라 할지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우선순위가 먼저인 저당권자는 이길 수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다.

 

참고사항

 

경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매도 있다.

공매는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모든 조건을 공개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다수의 물건을 동시에 공개적으로 매각할 때나 반복적인 매각이 필요할 때 시행하는 것이며 대표적 공매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http://www.courtauction.go.kr

공매물건검색(온비드) http://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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