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적 재정비 필요하다

코리아프러스 2011. 6. 21.자 15면 오피니언

[임동진=부동산유통문제연구소 소장] 근 개인금융에 대한 부채문제가 심각할 정도라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금융 부채의 증가와 함께 금리의 추가인상 압력과 공급의 과잉, 부동산 거품의 불확실한 제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현 부동산 거래시장은 살얼음판을 넘어 꽁꽁 얼어붙은 실정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맴돌고 있으며 거래량 역시 급감한 상황에 부동산 중개시장은 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시장 상황임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국세청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부여, 30만원 이상의 매출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물론 사무실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만약 이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전체,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여 금년 8월 20일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행정처분을 받을 수도있다.

 이렇듯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반하여 이행해야 할 중개업자들에게 과중한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부동산 거래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매출에 따른 세금의 부담은 공평과세라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되는 것이 사실이나 중개업자들에 대한 권리는 배제하고 의무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법원의 태도만 보더라도 중개업자를 전문직업인으로 규정하여 선관주의의무를 강조,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양 협회가 통합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 중 중개수수료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수수료 현실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수차례 정부건의도 하였지만 정책의 개선이나 법률 개정 시 단 한 번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철저한 업계의 배척 내지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에 대한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거 소개영업법을 바탕으로 한 중개제도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입법취지로 정부가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함으로서 법률적으로 정비되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까지 안착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중개업자에 대한 보수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주택 매매의 경우 1980년대 이전까지의 중개수수료는 거래대금의 최대 1%,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2%로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는 최대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개업소를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가 급감하고 수수료가 턱없이 낮은 실정에 어쩌면 급증하고 있는 중개업자에 의한 고의적 중개사고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실적 제안과 공감대 형성을 기대해야만 한다. 물론 부동산 거래선진국처럼 중개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가 책 한권의 분량이 되더라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업역에 대한 보수가 상당수 개선이 되어 진다면 중개업자는 물론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실적 정비를 기대해본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